주택 보유자 세금 아끼는 법
다주택자는 '증여'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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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많이 올라 부동산 보유세든 양도세든 부담이 심해진 상황이다. 1가구 1주택자라면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제네시스박'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현재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관심사는 정부의 세제 정책이다. 당정은 공식적으로는 "당분간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1주택자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부부 공동명의 등기는 부동산 투자의 절세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우선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
종부세 부과 시 공시가격에서 무조건 빼주는 금액인 기본 공제액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각각 9억원, 총 18억원)의 경우 1가구 1주택(12억원)보다 6억원 높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6∼45%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여서 시세차익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늘어난다. 공동명의라면 시세차익도 '2분의 1'로 간주돼 양도세가 내려간다는 얘기다.
다주택자라면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해 증여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1~3% 취득세율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