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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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은 먼저 국세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에는 사전증여, 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까지 모두 포함돼 예상보다 큰 세금이 부과된다"며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 공제 항목 활용보다 더 중요한 건 미리 자산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은 금융 상품 가운데서 사망보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망보험금 구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지정 방식뿐만 아니라 실제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가 결정적 증빙 요소라는 것이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순수증여, 부담부증여, 저가 양수도 등 이전 방식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마지막으로 가족법인 활용도 소개했다. 부동산 취득 자금 확보, 법인세 절감, 가수금 운용 등 장점이 있으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 시 9.4% 취득세 중과 등 리스크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