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71]
[뉴스 읽기='제2의 우병우'를 막아라…가족회사 과세 강화]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담았다.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을 불문하고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소프트웨어, 보안, 로봇, 바이오·헬스 등 11개 신성장동력 분야 155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인상된다.
#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란?
정부는 매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세법개정안은 세금 정책을 통해 국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세원을 확보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 구상을 담기 위해 매년 개정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는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한다. 구체적인 세법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2017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월 3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세법 시행령 활용법을 소개한다.
# 활용법 1=자녀 체험학습비 영수증 챙겨라
본인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 지출액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 활용법 2=중고차, 신용카드로 사라
중고차를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된다.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가격의 10%인 20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 효과가 있다.
# 활용법 3=장기 비과세보험, 연금저축으로 재테크하라
급여소득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을 세테크에 활용하는 게 좋다. 월 34만원씩 연간 408만원을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때 400만원의 16.5%, 즉 6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월복리 적금 이자를 적용했을 때 무려 연간 이자 28%에 해당한다.
장기 저축성 보험은 1인당 총보험료 1억원 이하의 일시납 보험,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의 적립식 보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활용법 4=직무발명, 적극 활용하라
직장생활 과정에서 발명품을 만들어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 활용법 5=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 받아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서 양수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활용법 6=근로소득, 5억원을 넘기지 마라
2017년 소득분부터 과표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다.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게 세금에는 유리하다.
# 활용법 7=학원 현금영수증 꼼꼼히 챙겨라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의무가 있는 가맹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2017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 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된다.
# 정부만 '나홀로 호황'…세금부담 역대 가장 높다
불황 속에도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나홀로'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1~10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21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 늘었다. 세수 호황 기세가 꺾여 11~12월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걷히더라도 1년 전보다 세금 8조3000억원이 더 걷힌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현 정부가 내건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무색해진 셈이다.
출처 : 2016.12.29 [최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