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분기마다 실시하는 모니터링 외에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불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사실상 1년 내내 단속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두 달 전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시키고 집값 담합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인 데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까지 `규제 칼날`을 강하게 들이대는 셈이다.
22일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년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토부가 지정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분기마다 기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결과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시행규칙에 마련했다.
정부는 8월부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광고했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로 올린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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